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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5 2018가단554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소외 C와 소외 D은 재혼 부부이고, 원고와 소외 E은 C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 피고는 D과 전처 사이의 자녀이다.

나. 평택시 F 대 33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변동 과정 (1) C는 2008. 6.경 소외 G으로부터 평택시 F 대 336㎡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을 증여받은 후, 자신의 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C는 D과 협의하여 D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1. 4.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C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기존 구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도록 증여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기존 구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및 피담보채무의 변제내역 (1) C와 D은 2011. 4.경 H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함)을 받았고, 2011. 5.경 H조합에게 같은 내용으로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함)을 받았으며, 2014. 2.경 H조합에게 같은 내용으로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이하 ‘이 사건 3대출’이라 함)을 받았다.

(2) 한편, C와 D은 이 사건 1, 2대출금을 사업자금 또는 가족들의 생활비(각자의 자녀들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급 포함)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3대출금은 위 나.

의 (3)항 기재 주택 신축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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