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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060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2017. 11. 1.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부동산 임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08. 6. 18.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2억 원, 존속기간 2008.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합은 2008.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4205호), 같은 날 E에게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같은 등기소 접수 제34208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원고에게는 2008.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같은 등기소 접수 제34209호) 각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전세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7. 14. G조합(2010. 11. 10. ‘H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앞으로 2008. 6.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E)가 마쳐졌고, 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10. 18. I조합(이하 I조합과 이에 합병된 H조합을 통칭하여 ’I‘이라 한다

)에게 2014. 4. 24.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2016. 10.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각각 순차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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