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96,952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5.부터 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0.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차용금 원금 1억 7,000만 원, 이자 매월 3%, 변제기 2015. 12. 30.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2. 3. 23만 원, 2016. 2. 22. 210만 원, 2016. 9. 30. 100만 원, 2016. 11. 3. 1,500만 원, 2016. 11. 11. 700만 원, 2016. 11. 24. 500만 원, 2016. 11. 25. 500만 원, 2016. 12. 4. 500만 원 합계 4,033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2015. 6. 30.부터 연 25%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므로, 피고 B,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1억 7,000만 원과 2016. 12. 4.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합한 189,496,952원 및 그 중 차용금 원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①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될 당시 피고 B, C은 궁박, 경솔의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는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차용금 1억 7,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