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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8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2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뭐냐. 일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팔뚝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8. 22: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를 비롯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야 시의원 국회의원, 그 정도 한명만 알면은

돼. 국회의원 6명 있고, 내일부터 들어올게 슬슬. 쓰레기새끼 아주. 야 이개새끼야 안 풀러 야 이개새끼야. 잡아온 이런 개새끼들은 한번보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파일 분석에 대하여)

1.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및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및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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