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2세)의 전 여자친구 일행이 피고인에게 어깨를 부딪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02: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7번길 51 갈산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과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먼저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갈산지구대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