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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6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2세)의 전 여자친구 일행이 피고인에게 어깨를 부딪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02: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7번길 51 갈산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과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먼저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갈산지구대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 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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