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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3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318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19: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1 층 경비실에서 그곳 책상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통장 2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22:00 경 서울 광진구 동 서울 종합 터미널 8번 승차 홈 근처에서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Ⅱ. 2015 고단 381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2. 12: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의 음료수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12: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옷가게에서 종업원 L의 주의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의류, 목걸이, 장갑, 악세서리 등 20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5. 18:5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꽁치 캔 1개, 김 1 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7. 10: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1 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7. 17:5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 공인 O로 하여금 위 집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이를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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