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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799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프오정보통신 주식회사는 46,478,841원 및 그 중 45,579,735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케이티’라 한다)은 2009. 6. 1. 피고 에프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케이티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요금 수납 등 고객관리,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대행,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케이티는 2010. 4. 1. 피고 회사에게 위탁대리점 영업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원, 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케이티는 피고 회사에게 68,000,000원의 지원금을 대여하고 위 지원금을 11개월 동안 월 6,181,818원씩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케이티에 대한 위 지원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보험자는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은 74,800,000원, 보험기간은 2010. 4. 8.부터 2011. 4. 29.로 하는 기업금융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112,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지원약정에 따른 케이티에 대한 지원금 상환채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케이티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 회사는 위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변상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지원약정에 따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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