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80,072,942원과 그 중 79,680,000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9. 1. 6. 김해시로부터 김해시 E 외 2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원상복구비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999,79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2008. 11. 19.부터 2011. 5. 18.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5. 16. 보험기간을 2012. 11. 18.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 C, D는 위와 같은 변경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김해시로부터 피고 회사가 위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중간복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를 받고, 2014. 8. 27. 김해시에 보험금 7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와 보증인들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기로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은행법의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임)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4. 9. 26.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92,9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80,072,942원과 그 중 79,680,000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1. 6.까지는 약정의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