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938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210동 101호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가정형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보조금 8,289,650원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 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반사항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에 따른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이 사건 어린이집 D반(0, 1세) 담임교사로 등록된 E가 2015. 9. 9.부터 2016. 1. 27.까지 12시 이후 출근함에 따라 D반에 등록된 아동들이 오전 중 F반(0, 1세)에서 보육된 결과, 총 6명의 아동들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인 1:3을 위반하여 F반에서 보육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보육료 7,359,65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보육교사 허위보고에 따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부정수급 E가 2015. 12. 1.부터 2016. 1. 27.까지 15시부터 19시까지 4시간 동안 근무하는 시간제교사로서 근무했음에도, 원고는 E가 시간제교사일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처우개선비, 특수업무수당 등(이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이라 한다) 총 930,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는 2015. 9. 9.부터 2015. 12. 29.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다가 E의 자녀들이 겨울방학 중인 2015. 12. 30.부터 2016. 1. 27.까지만 오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