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56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의정부시 C, 607동 107호에 있는 “B 어린이집”에서, 0-1세 혼합반 아동 보육시 교사 대 아동비율 1:3로 최대 지급인원(아동) 3명까지 보육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사이에 0-1세 혼합반인 씨앗2반(등록 아동 1명)을 운영하면서 0세 까꿍반에 등록된 원생 3명을 씨앗2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인 1:3을 위반하여 씨앗2반 아동 4명을 초과 보육한 후 관련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여 위 기간 동안의 기본보육료 합계 7,863,86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부정수급금의 액수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부정수급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