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 ① 2012. 6.부터 2012. 10.까지 5개월간 위 어린이집의 ‘씨앗반’ 담임교사로 등록된 E가 사실은 대전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간제 상담원으로 일하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동보육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 부족으로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담임교사로서의 전임규정을 위반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이를 충족한 것처럼 거짓의 방법으로 위 기간에 대한 기본보육료 4,770,680원, 처우개선비 850,000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50,000원 등 보조금 합계 5,870,680원을 교부받고, ② 2012. 11.부터 2013. 7.까지 9개월간 위 E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이를 충족한 것처럼 거짓의 방법으로 위 기간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00,000원 및 처우개선비 1,530,000원 등 보조금 합계 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확인서, 각 보육사업안내, 보육시설인가증사본,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시행지침 및 점검계획 알림, 각 수사보고서(확인서 작성관련 메일내용 등 첨부보고, 봉금대장 사본 첨부 보고, E 근로계약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E 출석불응, 대전서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참고인 E의 근로현황 확인 등 보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E가 통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인 오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