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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7649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파주시 C에서 ‘D 어린이집(2015. 3. 3. 변경전 상호,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민간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였는데, 2014. 3. 6. B의 자녀인 원고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B이 F(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G(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H(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13년 1월, 2014년 5월)를 보육교사로 각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합계 24,280,780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5,240,000원, 기본보육료 19,040,7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영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5조에 따라 보조금 24,280,780원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 각 보육교사 허위 등록 기간으로 지정된 기간을 ‘이 사건 허위 등록 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F, G, H(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가 1일 8시간을 전임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I이 피고로부터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사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반 아이를 교사 대 아동비율에 여유가 있는 다른 반 교사에게 인계하여 결과적으로 각 보육교사들이 맡고 있던 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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