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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9고단6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몇 달만 교도소가서 살다오면 된다, 내가 나오면 너 죽이나 안 죽이나 보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2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단지아파트 F호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벨을 눌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아파트 현관 입구에 휘발유를 뿌려 못 나오게 죽여 버린다, 내 앞에 안 나타나면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너는 오늘 끝이여, 내 앞에 안 오면 너 죽여버리고 나돕끝날꺼여 신고해라, 나 지금 너 올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지 그리고 신곡해라, 너는 끝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잘 살어 절대 내 앞에 나타나며 리인생믄끝이여 내가사형 당해도 너 죽이고 갈란다 싯고해, 좋은 말 할 때 연락해라, 너는 사람도 아니여 G가서 술한잔 할란다, 내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구속시켜주라고 애기할 너다, 죽여벌이꺼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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