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9: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 D(56세)이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고무 물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50cmX18cmX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던지고 블록을 가슴에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다가서자 피고인은 인근 불상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2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부위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처부위 사진, 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및 플라스틱 의자 사진, 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블럭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