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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2012. 8. 25. 01:50경 제주시 D 소재 E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과 C이 먼저 밖에 나와 B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33세)와 그의 일행 G, H이 지나갈 때 C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 F가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B는 위 피해자의 뒷편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기절을 시킨 뒤 주먹과 발로 전신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걷어찼고, G가 B를 끌어안으며 말리자 피고인과 C도 이에 합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C은 옆에 놓여 있던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을 양손으로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 골절, 치아 보철물 탈락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골절,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H(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I(42세)의 목덜미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 피해사진, 진단서(H), 각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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