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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1. 17. 01:40경 서울 강동구 C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D(12세)에게 오토바이를 훔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책 제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함께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무려 7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만 14세의 소년들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년이 된 이후 소액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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