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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5 2013고합8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8세)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면서 2012. 11.경부터는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08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C의 언니인 지체장애 1급 장애자 피해자 E(여, 63세)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00:00경 위 D아파트 208동 110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인 E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등 뒷바라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의 언니를 죽이고, 너도 죽이고, 너의 아들도 죽인 다음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넘어뜨린 뒤 수회 얼굴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총 길이 25cm)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때리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전신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고,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1.5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폐쇄성 다발 늑골골절, 척주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2. 5. 10:27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등 부위 자창 및 흉부ㆍ복부 손상을 원인으로 한 합병증(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안방 문을 닫고 막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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