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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01:20경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가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5세)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어깨를 1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약 46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0세, 남)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거 뭐여,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 내 할아버지가 I 경찰청장이고 나 A인데 니들 나 누군지 모르냐고, I이 인터넷에 치면 알거야.”라고 말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어깨와 복부 부위를 강하게 각 1회씩 밀쳐 편의점 유리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니가 뭐 나한테 상대가 될 것 같냐, 까불지 마라”고 협박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3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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