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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1 2013고정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 25. 21:00경 창원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일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말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26. 20: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일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말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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