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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4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323]

1. 피고인은 2012. 4. 25. 19:30경부터 2012. 4. 26. 0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돈과 카드가 있으니 술값은 걱정하지 말고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봉사료 6만 원, 대실료 2만 원 등 합계 3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590]

2. 피고인은 2012. 5. 24. 06: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4986]

3. 피고인은 2012. 5.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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