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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889]

1.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6.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봉사료 등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928]

2. 피고인은 2012. 4. 13. 01: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종업원의 접대를 받는 등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004]

3. 피고인은 2012. 6. 16. 22:1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600]

4. 피고인은 2012. 7. 2. 20:2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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