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7. 23:3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4-20에 있는 ‘작전2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그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3. 8. 00:03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렉스턴 승용차의 유리창을 깬 후 그 안에 있던 화장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비관하여 위 승용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폐신문지를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폐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를 위 화장지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아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위 렉스턴 승용차 1대를 전부 소훼하고, 위 불길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에 닿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일부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