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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9. 00:05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장초등학교 사거리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신장 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D 아반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F 아반떼 승용차는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는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을, 위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을, 위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982,983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049,37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9. 00:05경 제1항과 같이 경기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장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J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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