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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6:4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마을에 있는 피고인이 페인트칠 작업을 한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재차 같은 날 2018. 4. 19. 07:05 경 동료 작업자인 E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원 읍 불상의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위 D의 집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7:40 경 경남 함안군 C 마을에 있는 피고인이 페인트칠 작업을 한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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