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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2016. 8. 16. 06: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06:3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정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16. 23: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23:55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정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화면 매화 리에 있는 매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시 제 2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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