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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4. 20:30 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 경 같은 군 인제읍 비봉로 9에 있는 목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3:13 경 위 목화 주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해당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고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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