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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부터 2014. 10. 5.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건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물품대금 8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2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 경부터 2014. 9. 1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52,7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금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 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또 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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