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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실업 급여 부정 수급자이다, 2) 피고인 B은 ㈜C 경리업무를 하는 종사자이다, 3) 주식회사 C은 2013. 10. 10. 대전 중구 D에 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가. 사기, 고용 보험법위반에 대하여( 실업 급여 부정 수급)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C 시공하는 ‘ 세종 시 소재 ‘E, 공동주택 신축 방수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근로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9.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6. 5. 26.-2016. 8. 23.까지 4회에 걸쳐 실업 급여 3,907,4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 보험금을 수급, 편취하였다.

나. 사기. 고용 보험법 위반( 방 조) 2) 피고인 B은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C 방수공사 현장 등에서 일일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 근로 내역 )에 현장 근로자로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9.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6. 5. 26.-2016. 8. 23.까지 4회에 걸쳐 실업 급여 3,907,410원을 부정 수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하게 실업 급여 수급행위를 이롭게 도와주어 방 조하였다.

다.

3) 피고인 ㈜C 은 피고 인은 위 ‘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의심 자 수사 의뢰, 수급 내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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