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고용센터에서 구직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2016. 11. 28.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리더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6. 12. 16. 경 위 안양 고용센터에서 2016. 11. 19.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등 위 안양 고용센터 담당자인 B을 기망하여 2016. 12. 19. 경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 받고, ② 2017. 1. 16. 경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7.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 받고, ③ 2017. 2. 13. 경 같은 방법으로 2017. 1. 14.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 받고, ④ 2017. 3. 13. 경 같은 방법으로 2017. 2. 11.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28일 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21만 5,6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안양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486만 2,5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첨부)
1. 실업 급여 수급 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