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3 층에서 ㈜C를 운영하고 있고, 상 피고인 D은 2016. 7. 1.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가 2016. 8. 18. 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상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C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은 실업 급여를 계속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6. 9. 9. 경 안양 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8. 13.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 인정 신청서에 ㈜C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12. 경 실업 급여 1,215,640원을 받고, ② 2016. 10. 7. 경 안양 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9. 10.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10. 경 실업 급여 1,215,640원을 받고, ③ 2016. 11. 4. 경 안양 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10. 8.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7. 경 실업 급여 1,215,6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3,646,920원을 받음과 동시에 안양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실업 급여 수급 등 자료 관련)
1. 실업 급여 수급 자료
1. 외주 인건비 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 명세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