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실업 급여 수급자격 자가 실업 급여 신청 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2회 이상이 계속될 경우 그 실업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은 대상자에게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고용센터에 구직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기간 중 B가 운영하는 ( 주 )C에서 약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① 2016. 8. 25. 위 안양 고용센터에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안양 고용센터 담당 자로부터 2016. 8. 26. 실업 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지급 받고, ② 2016. 9. 22. 같은 방법으로 2016. 8. 26.부터 2016. 9. 22.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9. 23. 실업 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 받고, ③ 2016. 10. 20. 같은 방법으로 2016. 9. 23.부터 2016. 10. 20.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10. 21. 실업 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 받고, ④ 2016. 11. 17.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1.부터 2016. 11. 17.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11. 18. 실업 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 받고, ⑤ 2016. 12. 15.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8.부터 2016. 12. 15.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