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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6034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451,919 원 및 그 중 2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3.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당초 2020. 12. 7. 자 소장에서 ‘ 신용보증계약 상의 사전 구상권에 기한 구상 금으로서 333,000,000원의 지급’ 을 청구하다가 2021. 2. 5.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 신용보증계약 상의 구상 금 342,451,919원(= 2020. 12. 18. 자 대위 변제 금 245,753,600원 2021. 1. 14. 자 대위 변제 금 91,132,062원 대지급금 5,566,257원) 의 지급’ 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청구 취지가 확장된 9,451,919원 중 대위 변제 금 3,885,662원( 이하 ‘ 확장된 대위 변제 금’ 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 촉진법상 법정 이율은 “ 금 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바( 소송 촉진법 제 3조 제 1 항),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장된 대위 변제 금 3,885,662원 중 2,753,600원에 대하여는 대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2. 19.부터, 1,132,062원에 대하여는 대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인 2021. 2. 10.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인 2021. 3. 22.까지 각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0%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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