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0,136원 및 그 중 28,741,124원에 대한 2015. 12. 2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의 태백농업협동조합(이하 ‘태백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여 주되,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09. 11. 16.자 신용보증계약 : 보증금액 23,800,000원, 보증계약기간 2009. 11. 16.부터 2014. 11. 16.까지 (2) 2011. 12. 29.자 신용보증계약 : 보증금액 24,225,000원, 보증계약기간 2011. 12. 29.부터 2021. 12. 29.까지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태백농협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보증금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2015. 9. 25. 태백농협에게 합계 28,741,12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5. 12. 20.을 기준으로 각 대위변제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29,970,136원이고, 그 중 원금 잔액은 28,741,124원(= 2009. 11. 16.자 신용보증계약 원금 5,240,360원 2011. 12. 29.자 신용보증계약 원금 23,500,764원)이며, 위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29,970,13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28,741,12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12.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