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02,772원과 그 중 151,119,212원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9. 1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17. 5. 8.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 기한 2020. 5. 8. 로 하는 보증 약정을, 2018. 4. 11. 보증금액 1억 원, 보증 기한 2021. 4. 9. 로 하는 보증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연 8% 이다.
또 한, 피고는 기한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 채무 이행 책임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증 채무에 대하여 보증료의 수입기간 익일부터 대위 변제일 전일까지의 채권자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 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 약정에 기하여 발급 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9. 1.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51,902,772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현재 미 회수 대위 변제 금은 151,119,212원이며, 추가 보증료 283,560원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1,402,772원( 대위 변제 금 151,119,212원 추가 보증료 283,560원) 과 그 중 대위 변제 금 151,119,212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11. 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