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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0919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3,776,576원 및 그 중 53,630,136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채무자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3,776,576원(대위변제금 53,630,136원 추가보증료 146,4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3,630,1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5. 16.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2017. 6. 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6. 5.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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