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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09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802,420원 및 그 중 9,250,230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7. 9.까지 연 10%...

이유

1. 피고 A의 구상 의무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계약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아래 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8.경 피고 A에게,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20. 9. 8.,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18. 8. 9.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다.

D은행은 피고 A이 변제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D은행에 2018. 11. 29.경 보증채무 9,250,23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금 552,190원을 지출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9,802,420원(=대위변제금 9,250,230원 법적절차비용 552,190원 및 이 중 대위변제금 9,250,230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취소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아래 인정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2,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B는 피고 A의 처(妻)로서,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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