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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C)에 “D” 라는 상호로(이용요금 8만원, 예약전화 번호 E) 서비스 요금 및 근무시간 등 여성들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려 광고하고, 2018. 9. 17.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 J호 등 방 4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9:00경 위 F 오피스텔 H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K을 위 오피스텔 방안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L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0,000원을 지불하게 한 후 위 L으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L, M, N, O, P, Q 등 6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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