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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중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광고 전화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성매수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영업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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