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5고정3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군포시 B 오피스텔 1713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회 40,000원에서 50,000원을 받으면 그중 25,000원에서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C을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9. 17: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D 등 네 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2.경부터 2014. 9. 29. 20:2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얻었다는 수익 150만 원 - 압수된 21만 원 = 129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