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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고정1819 (1)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불법 바카라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E, F 등이 2012. 1.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서울 광진구 I아파트, 서울 광진구 J아파트, 서울 강남구 K건물 1205호 등지에 운영한 불법 바카라 도박장에서, 자신이 모집한 L 등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리고 와 위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수매의 카드가 놓인 두 곳(‘뱅커’ 및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수매의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위 손님들을 상대로 이익을 본 금원의 일정 비율 등으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위 E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불법 바카라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위 E, 위 F 등이 2012. 1. 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서울 광진구 I아파트, 서울 광진구 J아파트, 서울 강남구 K건물 1205호 등지에 운영한 불법 바카라 도박장에서, 자신이 모집한 M 등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리고 와 위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수매의 카드가 놓인 두 곳(‘뱅커’ 및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수매의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위 손님들을 상대로 이익을 본 금원의 일정 비율 등으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위 E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2. 3. 11.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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