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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1고정214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 있는 J 호텔 카지노에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곳에 홍콩 달러를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092,000,000원(6,170,000 홍콩달러) 상당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위 마카오 내 현지 법인 ‘K'로부터 1,092,000,000원(6,170,000 홍콩달러)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09. 1. 1.부터

1. 3.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 있는 J 호텔 카지노에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곳에 홍콩 달러를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00,620,000원(600,000 홍콩달러) 상당을 가지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위 마카오 내 현지 법인 ‘K'로부터 100,620,000원(600,000 홍콩달러)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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