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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63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F를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39』 피고인 A은 바카라 도박장 개장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업자’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바카라 도박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외부인들의 접근을 감시하고, 롤링업자가 모집해온 도박자들을 도박장까지 안내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는 자이고, H은 도박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칩을 교환해 주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규칙에 따라 도박의 승자에게 배팅된 칩을 나누어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20. 19:00경부터 2015. 6. 18. 2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M건물 1603호 84.69㎡ 면적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준비하고, 딜러가 바카라 전용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 놓고 도박자들은 1회당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승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차액과 환전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2763』 피고인은 A(2015. 7. 15. 구속 기소), G, B, F, E, D, C(2015. 7. 15. 각 불구속 기소)과 함께, A은 바카라 도박장 개장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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