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21:56 경 서산시 E 103동 1301호에서 ‘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가정폭력 피해 진술서를 작성 받으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은 뒤 앞뒤로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1. 02:18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충남 서산 경찰서 유치장 매화 실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 공용물 건인 화장실의 변기 덮개와 받침대를 손으로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공용물 손상 관련 사진,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