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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6 2016고단5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6. 00:30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충남 태안군 C 빌라 B 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에 있는 신발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욕실에 있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 인 타 카 총( 길이 약 30cm, 목재 합판을 연결하거나 고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작업용 공구) 을 손에 들고 안방 문을 수회 내리치며 “ 미친년, 씨발 년, 좆같은 년, 너 이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01:2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 이런 씨 발 새끼들이 뭔 데 남의 집에 들어왔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순경 F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사진( 타 카 총), E 지구대근무 일지, 112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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