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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8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는 일용 노동일을 하는 자로, 2009. 10.경 D(남, 만61세), E(남, 만49세)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 후 초청하여 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상호공모하여 (1) 피고인은 E 등의 지시를 받아 2009. 11. 20.경 서울시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F, 여, G)과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B, 아내 란에 F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민원실 가존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기재된 혼인신고를 그 곳 종로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위 F의 입국목적이 피고인과 결혼동거 목적이 아니라 취업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동거를 빙자하여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과 교제경위 등이 허위기재된 입국사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D 등을 통하여 위 F에게 건네 주었고, 위 F은 2009. 12. 17.경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입국사증(F2 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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