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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1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브로커 B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 후 초청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지시를 받아 2010. 3. 19.경 서울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 여, E생 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서식의 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등이라고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곳 용산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위 D의 입국목적이 피고인과 결혼동거 목적이 아니라 취업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동거를 빙자하여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와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위 D에게 건네 주었고, 위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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