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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7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2. 2.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3.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D, 일명 ‘E부장’ 및 베트남에 있는 위장결혼 브로커 등과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주고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인 F을 G에게 소개시켜 준 후 G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G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한 다음,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F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일행에게 혼인신고를 위임하여, 2010. 12. 28.경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양식 남편 란에 ‘G’, 출생연월일 란에 ‘H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록기준지 란에 ‘충청남도 당진군 J’, 아내의 성명 란에 ‘F’, 출생연월일 란에 ‘K생.’, 등록기준지 란에 ‘베트남’이라고 기재한 혼인신고서가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고 G과 F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일명 ‘E부장’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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