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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7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년도에 위장결혼 브로커 B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2010. 10. 8.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C(C, Dtod)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C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 곳에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C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사증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위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0. 10. 26.경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입국사증(결혼동거)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출입국사범고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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