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로 252 한림 삼거리 부근을 한림 정 방면에서 한림 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15:45 경 김해시 한림면 장 방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 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한림로 252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