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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6. 19: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릉고개에서 당고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E 10-5번 버스 안에서, 상근 예비역인 피해자 F(남, 21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군대 참 좋아졌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베레모를 벗겨 그 베레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쇼핑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군인이면 힘 좀 써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그 기회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의 일부가 붉게 부어올라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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